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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
관리자
1.  기준일2025-12-31
2. 명의개서정지기간- 시작일-
- 종료일-
3. 설정사유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4. 이사회결의일-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1.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 (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)에 의거하였습니다.

2. [주식 .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]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, 주주명부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.
※관련공시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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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, 16층  (상암동, YTN 뉴스퀘어) 

전화 : 82-2-786-2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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