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'Public Notice

내부정보 관리규정

관리자

코스닥시장 공시규정


제45조(내부정보관리)

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(이하 "내부정보"라 한다)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. 28.>

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"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"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. 28., 2010. 9. 17.>

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게시합니다.  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(주)캔버스엔

주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, 16층  (상암동, YTN 뉴스퀘어) 

전화 : 82-2-786-2245

메일 : canvasn@canvasn.co.kr


캔버스엔 © 2003 ALL RIGHTS RESERVED





(주) 캔버스엔

주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, 16층  (상암동, YTN 뉴스퀘어) 

전화 : 82-2-786-2245

메일 : canvasn@canvasn.co.kr

캔버스엔 © 2003 ALL RIGHTS RESERVED